제 1 조 (목적)
본 약관은 “주식회사 브라더메이즈”(이하 "회사"라 함)가 제공하는 광고시청 등에 대한 보상 서비스 “보면소득”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사와 이용자 간의 이용 조건, 절차,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보면소득 이용자는 다음의 약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 및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.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면소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제 2 조 (용어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"보면소득"(이하 “서비스”라 함)는 회사의 “보면소득 앱”을 통해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로, 회사가 이용자의 광고 시청 및 광고페이지 방문 등 활동에 대하여 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, 이용자가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제휴사의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“보면소득 앱”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(프로그램)을 말합니다.
- “이용자”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제휴사”란 회사와의 제휴 또는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상품, 쿠폰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“소득”(Worth의 줄임말인 “W”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하 "소득"이라 함)이란 이용자가 회사가 지정하는 일정 행위를 마친 때에 서비스 내 자신의 계정에 무상으로 적립 및 기록되는 데이터로써 상품의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
- “번 소득”이란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내에서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광고를 시청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소득을 말합니다.
- “얻은 소득”이란 신규이용자가 가입시에 다른 이용자(이하 “초대이용자”라 함)의 초대코드를 입력한 경우 신규이용자가 적립한 소득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초대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
- “쿠폰”이란 이용자가 제휴사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재화, 상품권, 서비스 등 상품의 Mobile용 쿠폰으로서, 쿠폰 내에 명시된 교환 조건에 따라 해당 상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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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본 약관의 다른 조항, 또는 회사의 개별 서비스 운영정책 또는 안내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, 이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행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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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(약관의 게시 및 개정)
- 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회사 웹사이트(www.brothermaze.com)를 통하여 본 약관을 게시합니다.
-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에서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인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